선관위 ‘기업-단체 후원금 허용’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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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제동 때문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논란이 컸던 기업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과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검토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선관위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원 대부분이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자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때가 이르다는 의견이었다”며 “오히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월 1000만 원, 연간 1억 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당비는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안을 확정지었다.

선관위는 지난달 기업과 단체가 연간 1억5000만 원 한도로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연간 50억 원, 시도당은 5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 검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검토안 발표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다.
▼ “올 하반기 재보선부터 지하철에 투표소” ▼

청와대도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의 정치자금법을 (선관위 안처럼) 수정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선관위 검토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선관위가 비록 입장을 선회했지만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기습 통과한 데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설익은 안을 제시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야기한 데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가 선관위에 대해 ‘청부입법’을 운운하면서 선관위를 정부의 하부기관, 종속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도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청와대의 의견은 하나의 의견일 뿐 선관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선관위는 여야 지도부가 도입 의지를 밝힌 석패율제를 최종 안으로 채택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10% 이상 득표하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해외 공관 외의 장소에 투표소 설치 △전국 동시 국민경선 실시 등의 의견도 채택됐다.

선관위는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시범적으로 전산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해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에서 투표소를 운영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도 확정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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