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조사결과 발표]“복수의 부적절 관계 - 자료유출 - 비자 부정발급 확인… 10여명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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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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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건… 스파이 사건 아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25일 ‘상하이 스캔들’ 사건을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국가기밀 수집을 노린 스파이 사건이 아닌,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3·사진) 씨가 개입한 ‘비자 브로커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석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은 해외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 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 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조단 조사 결과 덩 씨가 비자 발급을 부탁하기 위해 영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일부 영사와는 중국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와 전현직 영사 등 관련자 10여 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해당 부처에 요구할 방침이다. 해외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도 권고할 방침이다.

영사들을 통해 덩 씨에게 유출된 자료는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들의 연락처 등 기존에 알려진 유출 문건 외에 총영사관 직원들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비상연락망, 국내 주요 인사들의 상하이 방문과 관련한 협조 공문 등이었다.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이 자료들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유출될 경우 악용의 우려가 있어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관련자 진술이나 유출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덩 씨가 국가기밀 수집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 유출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국가기밀로 판단되는 것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합조단은 덩 씨의 로비로 부적정한 비자 발급 및 발급기관 선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사들은 덩 씨의 부탁을 받아 비자 발급에 여러 차례 협조했고, 비자 발급 업무지침을 따르지 않고 덩 씨의 요구대로 청구 당일에 직접 비자를 내주기도 했다. 덩 씨가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중신은행의 계열사(중신국제여행사)는 개별관광 비자보증기관으로 지정됐다. 덩 씨는 이 기관의 비자발급 관할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총영사관의 업무 처리 및 근무 기강과 관련해서는 △외교활동비를 내국인 접대에 전용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고 △보안 관리에 부실했으며 △현지 상사주재원으로부터 골프접대 및 향응을 받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다만 류 복무관리관은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했고 덩 씨가 조사 대상에서 배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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