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 할 땐 이사 3분의 2 동의 얻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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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상법 개정안 등 71개 법안 통과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7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성실신고 확인제’ 관련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동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상정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 본회의 상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하도급법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이틀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돼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개정)=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훔치면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한데도 대기업이 이를 들어주지 않거나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신청권 제도도 도입했다.

▽농업협동조합법(개정)=농협의 신용사업(은행 보험)과 경제사업(유통 판매)을 분리하는 논의가 1994년 시작된 뒤 17년 만에 이날 최종 확정됐다. 농협은 내년 3월 2일부터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되며 경제지주회사는 농축산물의 유통 판매를 전담하고 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NH증권 등을 운영하게 된다. 농협은 지주회사로서 경제와 금융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각 사의 경영·인사권을 갖는다.

▽예금자보호법(개정)=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 재원과 함께 공적자금인 정부출연금을 투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정부출연금과 함께 예금보호기금 내 업권별 계정에 적립된 금융권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정부출연금은 2000억 원가량 투입될 예정이다. 특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정부출연금 투입에 따라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영계획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법(개정)=회사 경영진이 자기 회사의 유망한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내부자 거래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이 신설돼 회사의 이사가 자기 회사에 유리한 사업 기회를 친인척 등에게 몰아주지 못하도록 했다. 자기거래(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하는 거래)의 적용 범위를 이사 본인에서 ‘이사의 배우자 등 친인척 및 계열사’로 확대하고 자기거래를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가 동의토록 하는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의료법(개정)=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진료기록을 임의로 바꾼 의료인은 1년 이내에서 자격 정지를 당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료분쟁조정법(제정)=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구제받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감정단이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한다. 피해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배상금을 받지만 동의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분만 사고에 한해 의사 과실이 없을 경우에도 기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제정)=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과 비슷해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 지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해 복리후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의 평균 초봉은 2008년 기준으로 월 116만2000원에 불과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우경임 기자woohaha@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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