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연금’ 전수조사 결정에 연금공단 인력난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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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1만명 관리… “언제 다 방문하나”
일손 모자라 표본조사 할수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해당 실국과 국민연금공단에 유족들이 허위로 신고해 사망자의 연금을 계속 타는 ‘유령 연금’을 막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도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19일자 A1면 노인-장애인 사망 숨기고… 한국판 ‘유령 연금’
21일자 A1면 70세이상 4만9106명 ‘유령연금’ 전수조사
A6면 110세이상 노인, 행안부 “65명”…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계획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중증 장애연금 수급권자 4만9106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주소 또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그만한 인력이 없다”고 했고,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형편으로는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표본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령수급자’의 사망 당시 나이가 70세 이하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 70세 이하까지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단의 연금 대상자 관리 인력은 전국 91개 지사에 270여 명이다.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전체 280만 명이므로 1인당 1만 명 이상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부정 수급뿐 아니라 일상적인 수급권 확인 등 전체 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적발해도 유족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를 추적해야 할 인력이 부족해 환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그나마 270명의 인력은 지급 이후 사후관리를 하는 인력이며, 사전에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인력은 공단에서 한 명도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관련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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