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제도 폐지해야”… 김을동의원 개정안 준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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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병역면제자에 과세… 싱가포르 면제 불허”

백야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세계 각국의 병역면제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8세 이상 남녀가 정신질환 등이 아니면 모두 병역의무를 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별도의 병역면제제도 없이 징병검사를 통해 A(모든 임무 적합)∼E(행정임무 적합)의 5등급으로 병역판정을 내려 다양한 형태의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는 병역면제제도가 있으나 병역면제자는 병역의무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배상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징병제가 실시되지만 질병면제, 생계곤란면제, 운동선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위선양면제 등 병역면제 사유가 다양하다. 특히 질병면제의 폭이 너무 넓어 각종 병역기피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역면제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병역면제제도를 폐지하되 질병,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해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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