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무능직원 퇴출”…강제퇴직 규정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7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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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7일 업무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공관장으로 재임하다가 소환당하는 등 업무역량이 극도로 떨어지는 직원을 강제 퇴출할 것"이라며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업무역량이 부족한 직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교육기회를 주고 이 기간에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예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월 인사, 조직 쇄신안의 일환으로 과장급 및 고위공무원단진입시 외교역량평가에서 3차례 탈락한 직원은 해당직급 임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실적이 부진한 재외 공관장에 대해 임기를 채우기 전 조기 소환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 재외공관장을 상대로 1차적으로 업무를 평가한 뒤 일부 직원들의 경우 문제점을 지적했고 해당자들의 소명도 받았다"며 "이들 가운데 몇 명을 조기소환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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