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면책 법안’ 여론에 밀려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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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의원 발의 개정안 처리키로한 행안소위… 의원들 불참으로 열지 못해 연내처리 물건너가

정치 후원금 명세만 공개하면 후원자와 국회의원 모두 뇌물죄 등에 대해 형사상 면책을 받는 내용의 ‘백원우 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론의 비판에 부닥쳐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 같은 정자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돼 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는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정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일부 한나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소위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3일자 A8면 정치자금 ‘치외법권지대’ 만드나
6일자 A34면 참조 [기자의 눈/조수진]청목회 수사대상 의원들, 스스로 면죄부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내에는 더 이상 소위 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행안위 소속 다른 의원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자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이 후원 명세를 공개하기만 하면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 면책 조항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단체·기업 후원 허용 △기부 명세 공개 시 형사상 면책 △공무원·교사 후원 허용 △중앙당 후원회 허용 등이다.

행안위는 당초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절도범이 절도죄를 없애려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처리를 일단 접은 셈이다.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다른 자연인에 비해 지나치게 강화한 특례법이며 후원금을 공개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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