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책사업 손실 보전 개정안 통과 안되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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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등 진행 사업도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책사업 수행 중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엔 이미 진행 중인 사업까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8조 원의 부채 때문에 신규 사업 일부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동아일보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통해 입수한 LH 내부문건에 따르면 LH는 “LH법 개정안이 통과돼 빠른 시일 내에 8조 원 규모의 채권을 추가 발행하지 못하면 10월 이후엔 진행 중인 사업의 공사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또 LH는 문건에서 “신용 보강을 위한 공사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채권 발행의 어려움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국가정책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 추가 발행이 안 될 경우 43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던 사업비를 25조∼27조 원 규모로 다시 한 번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채권 금리에 채권과 연계된 토지를 팔아 얻은 수익을 더하는 상품인 토지수익연계채권을 제외하곤 국민연금 등 주요 투자자가 올해 LH 채권을 인수한 실적은 전혀 없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LH가 올해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분양대금을 회수한 비율도 목표치의 33% 정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LH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대금 회수 목표액은 20조3000억 원이었지만 8월 말 현재 거둬들인 금액은 6조8000억 원에 그쳤다.

정치권에선 LH와 국토해양부가 당초 이달 말경 발표하려던 LH의 사업재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대책을 다음 달 말로 연기한 것은 이 같은 사업조정안이 포함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 등의 반발 강도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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