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2015년경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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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관 분리 인사 고법판사 기수순 관리”
법원행정처 의견수렴 나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하고 이르면 2015년경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해 1·2심 법관 인사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말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공지하고 법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원행정처 안에 따르면 2014년까지는 매년 고법 부장판사 승진 대상 법관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4∼8기수 낮은 법관을 대상으로 고법 판사 지원을 받는다. 지금은 지법 단독판사급 법관이 2년씩 돌아가며 맡고 있는 고법 배석판사 자리를 일정 임기(10년) 동안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로 채워나가겠다는 것. 가령 연수원 17, 18기가 고법 부장으로 승진하는 2011년 인사에서는 21∼25기 법관을 대상으로 고법판사 지원을 받는 식이다.

이후 21기가 고법 부장 승진 대상이 되는 2015년에는 고법 부장과 고법 판사의 기수 차가 사라져 자연스럽게 고법 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고법 배석판사 자리가 모두 고법 판사로 채워진 뒤에는 고법 판사 결원이 생길 때마다 연수원 기수와 상관없이 변호사 검사를 포함한 모든 법조인을 대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고법 판사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 소재 고법의 일부 자리만 지역 법관으로 채우고 나머지 고법 판사는 서울과 각 지방 간 순환인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고법 부장과 고법 판사가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채워지면 재판부 내 업무분장도 3명의 판사가 각각 3분의 1씩 사건을 맡아 재판장도 동등한 비율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고법 사건의 경우 2명의 배석판사가 돌아가며 주심을 맡고 재판장인 고법 부장은 따로 개별사건을 맡지 않고 있다. 또 로스쿨 졸업생이 로 클러크(Law Clerk)로 처음 선발되는 2013년부터는 이들 가운데 일부를 고법에 바로 배치하는 등 재판 보조 인력을 둬 사건 처리에 신속을 기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지방법원 판사로만 임용하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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