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지사때 道예산으로 부인 車 구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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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cc 승용차 5년반 이용… 道 기능직 공무원이 운전”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남도지사 재직 때인 2005년 도(道) 예산으로 사실상 자신의 아내를 위한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일이어서 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및 자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19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협조를 받아 경남도의 2005년도 도 예산 집행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남도는 2005년 1월 에쿠스 리무진(3500cc)과 SM7(2300cc) 승용차를 1대씩 구입했다. 조달 가격은 각각 7000만 원, 2600만 원이었다.

도지사 관용차량이었던 에쿠스 리무진은 경남도공무원노조와 언론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자 열흘 만에 매각했다. 그러나 SM7 승용차는 구입 직후부터 김 내정자가 지사직을 퇴임한 올해 6월까지 김 내정자의 부인(45)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경남도 회계담당자로부터 SM7 승용차는 도 예산으로 구입했으며 처음부터 김 내정자의 부인이 주로 이용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게다가 문제의 차량은 줄곧 도 기능직 공무원 C 씨가 운전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김 내정자의 부인은 당시 아이들과 함께 경남 거창에 거주하면서 쏘나타 차량을 손수 운전했다. 다만 도의 공식행사 때는 도 행정과에서 차량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경남도 측은 “SM7 차량은 김 내정자의 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공무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 김태호, 6억 새 관사 추진하다 “호화” 지적에 철회 ▼

허남식 부산시장은 2006년 부인이 시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주의를 들은 바 있다.

한편 김 내정자가 2004년 7000여만 원을 들여 수리까지 마친 도지사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따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6억2000여만 원짜리 약 198m²(60평)대 아파트를 구입해 관사로 사용하려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놓고 ‘호화 관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내정자는 자비로 전세 아파트를 얻어 거주했다.

김 내정자가 도 직원을 사택의 집안일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민노당 강 의원은 “경남도청 구내식당 직원 A 씨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김 내정자의 사택에서 빨래, 청소, 밥 등을 하는 가사도우미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A 씨는 행정과 소속 일용직 공무원으로서 필요 시 한 달에 한두 번 우편물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정도의 도움을 받은 적은 있으나 가사를 전반적으로 도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동영상=박연차 리스트 질문 받은 총리 내정자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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