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서 끝난 불법사찰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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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점검1팀 직원이었던 원충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에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에게서 불법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사온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의 경우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윗선’ 의혹을 비롯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문적으로 파손한 증거인멸 범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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