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후보, 다른 당 선거운동 안돼… 유시민 후보, 민주지원 반복땐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선관위 “선거법 88조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야권의 단일 후보가 해당 선거구 내의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른 정당 후보자 간 공동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도 금지된다.

선관위의 방침은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경기도내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지원운동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보 18일자 A8면, 22일자 26면 참조
유시민, 민주당 기초단체장후보 지원 논란
[기자의 눈/이재명]야권 他黨유세 불법이라며 단속은 왜 미루나


선관위는 23일 “단일 후보가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며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능동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88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유 후보가 16일 민주당의 수원시장 후보와 함께한 동문회 행사장을 돌며 “우리는 당이 다르지만 러닝메이트”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이번 사례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순 없지만 이런 행위가 계획적, 능동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