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3일 “단일 후보가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며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능동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88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유 후보가 16일 민주당의 수원시장 후보와 함께한 동문회 행사장을 돌며 “우리는 당이 다르지만 러닝메이트”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이번 사례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순 없지만 이런 행위가 계획적, 능동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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