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경 김형오 국회의장은 12개 예산부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을 1일 0시 반으로 정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까스로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였다.
김 의장은 1일 오전 1시 본회의가 시작된 뒤 1시 10분경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회의 시작 전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던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김 의장을 성토했지만 김 의장은 개의치 않고 의사진행을 계속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짧게 법안 제안 설명을 마쳤다. 이어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당 김상희 홍영표, 민노당 권영길 이정희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서 지연전술을 폈다.
김 의장은 토론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제한된 시간(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를 껐다.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회의장은 무당”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 용역 깡패”라고 했고,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사기꾼이 됐다”고 막말을 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말조심해”라는 맞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찬반토론 직후 몸싸움 없이 표결이 시작돼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오전 2시 5분경 통과됐다. 재석 175명 중 찬성 173명,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하루 내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처리 전망은 불투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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