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산안 단독처리…노조법도 오늘새벽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野“국회법 위반” 반발… 준예산 사태는 피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92조8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 사태는 피했다.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일부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만 참여했다.

국회는 이어 1일 오전 1시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지난해 12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들 법안에 대해 1일 0시 반까지로 심사기간을 정해 직권상정 수순을 밟았다. 표결 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소속 의원들이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벌였지만 물리적으로 표결을 막지는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도 7월 미디어관계법 처리 때와 달리 표결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다만 의장석을 둘러싸고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김 의장은 31일과 1일 본회의에서 예산 집행에 필요한 예산부수법안 21건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31일 민주당이 점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아닌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예결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곧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자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논의하는 법인데,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상황에서 부수법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개회 직후 산회를 선포해 예산부수법안들의 법사위 처리가 무산됐다. 김 의장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예산부수법안 중 9건에 대해 오후 1시 반을 심사 기일로 지정하면서 직권상정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김 의장이 법사위 산회 후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을 정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 측은 “법사위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유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것은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를 막으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 의도”라며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고 부처 명칭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과학기술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법을 이달 27, 28일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대학학자금 상한제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