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돼도 부수법안이 예산집행 ‘발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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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 등 법안 27건 상임위 계류
올해초처럼 무더기 직권상정 사태 초래할 수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는 15일 현재 내년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업’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과 관련된 정부 예산(4286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돼도 이 돈을 집행할 수 없어 당장 내년 1학기 장학금 지급부터 차질이 우려된다. 예산부수법안은 세금을 걷고 쓰는 데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예산 집행을 위해선 관련 부수법안이 반드시 예산안 통과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도 마찬가지다. 게임이용자 보호 등의 역할을 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예산 56억4000만 원도 이 법이 통과됐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지방소득세·소비세 관련 법안도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소득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안 8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세수(稅收) 계획이 헝클어지면서 예산 운용 전략에 혼선을 주게 된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안 27건이 소관 상임위나 법제사법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 같은 예산부수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의 최우선 순위로 정했다.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이 법안과 관련된 10여 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쓸 수 없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부수법안 27건 모두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상임위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법안심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유선호 의원이기 때문이다. 법사위 고개를 넘어도 국회 본회의는 여야의 또 다른 전장(戰場)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 안팎에선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200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산부수법안 50여 건을 처리하지 못해 해가 바뀌고도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때까지 행정적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이 올해 1월 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김 의장은 14일 “(예산 관련) 세법을 전문성 없는 법사위에서 하염없이 붙잡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사위에서 예산부수법안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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