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패킷(Packet) 감청 장비 23대를 새로 도입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패킷 감청장비 운영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했다. 국정원은 서면 보고에서 “패킷 감청 장비는 1998년 처음으로 도입돼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8대가 운영됐으나 현재는 모두 31대로 늘었다”고 밝혔다.
패킷 감청은 초고속 통신망에서 전송을 위해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패킷)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패킷 감청을 하면 특정인이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와 검색 결과, 채팅 및 e메일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단, 수사기관이 패킷 감청을 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정보위원들을 국정원 내 패킷 감청 시설로 안내해 브리핑을 했다. 야당 정보위원들은 원 원장을 상대로 패킷 감청의 오남용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통화에서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타고 흐르는 데이터를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달 9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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