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여야 ‘조두순 사건’ 질타

  • 입력 2009년 10월 12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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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고검 및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초등학생 S양을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범인 조두순(57)에게 법률 적용을 잘못해 기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검찰을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서울고검장이 감찰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경찰은 제대로 법 적용을 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이런 착오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그에 대해 진상을 파악했으며 법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할 때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 301조의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아동 강간치상죄 법정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이지만, 형법을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형량의 하한선이 더 낮다.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데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의원들의 비판은 이어졌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일선 판사 검사들이 피해자의 상황을 내 일처럼 이해를 못하니 구형량과 선고형량을 단순 비교해서 항소를 포기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적용 오류와 항소 포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은 감찰을 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상대 고검장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아 감찰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복무평가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 검사장)는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검사나 검찰이 지정한 전문가가 피해 아동의 진술을 직접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아동 성범죄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피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기 때문에 검찰이 초동수사부터 직접 참여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찰과 검찰에서의 중복조사로 인한 피해 아동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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