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 입력 2009년 9월 17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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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 무기명투표에는 전체 의원 291명 중 257명이 참여해 찬성 169표, 반대 8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 대법관은 조만간 취임식을 열고 임기 6년의 대법관 직무를 시작한다.

표결에 앞서 조배숙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통해 “민 후보자는 자질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배우자가 별도의 가구주로 위장전입을 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의원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 반대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진 만큼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동아일보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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