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박선영부부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 입력 2009년 9월 15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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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논평: 박선영 의원 부부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자유선진당 대변인인 박선영 의원은 지난해 4월 이봉화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이 농지매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지난달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한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는 부모 자격이 없는 것인지 자괴감마저 든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박 의원이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남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1985년 서울 마포구의 시댁에 주민등록지를 옮겨 가구분리를 한뒤 1988년 MBC 조합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박 의원과 민 후보자 부부가 1990년 이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은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뒤 3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데, 실제 산 적이 없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은 알았지만 결혼하면 여자는 가구주가 아니어서 사원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의원도 "당시엔 남편이 무주택자라도 기혼여성은 가구주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제도적 불합리가 좀 있다 해도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법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어긴 사람은 이득을 본다면 국민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박 의원이 앞으로도 많은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추상같은 비판을 들이대고, 민 후보자가 취임 후 각종 불법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세울 수 있을지 걱정이 듭니다. 박 의원 부부 말고도 정운찬 국무총리후보자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을 맡아 직무를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는 것을 고위공직을 꿈꾸는 분들은 항시 유념하며 처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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