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운찬, 총리 자격 없다”

  • 입력 2009년 9월 12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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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교수 시절 모 기업의 자문을 겸직한 것에 대해 거듭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내정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서울대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벤처업체인 ´예스24´의 고문을 겸한 것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또 정 내정자 측의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명에 대해 "자문역에 불과하다면 1년10개월 동안 받은 9583만원의 돈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고문료 6250만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 사실까지 확인된 것을 보면 불법으로 취한 이득을 숨기려고 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정 내정자가 어떻게 국가 공무원을 진두지휘할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논문 중복게재, 소득세 탈루, 병역면제 의혹 등에 더해 국가공무원법 위반까지 정 후보자는 이미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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