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 허용을” 정상문-강금원 구속정지 신청

  • 입력 2009년 5월 25일 03시 05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하기 위해 24일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비서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5일 구속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조문을 위해 대전지법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뇌질환을 앓고 있는 강 회장은 19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강 회장은 “내가 곁에만 있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은 안 가도 되니 문상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박정규 전 창와대 민정수석, 정화삼 전 제피로스골프장 대표 등 구속된 다른 측근들은 아직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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