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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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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유지군(PKO)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파병 때마다 받지 않고 1년 단위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외교통상부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당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연도 신규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미리 받아놓고 파병 방침 결정 시 바로 군대를 보낸 뒤 사후 보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회는 파병 종료를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매년 정기 국회에 파병 실적, 활동 상황, 임무 종료, 철수 등 변동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1년에 파견 가능한 병력은 1000명 미만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군의 해외 파병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 2항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