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법정에 나서겠다” VS 검찰 “이제와서 왜?”

  • 입력 2008년 11월 21일 17시 32분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1일 “법정에서 무죄를 밝히겠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김 최고위원의 입장을 전하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김 최고위원은 당초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이 검찰의 편파수사와 야당 탄압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해서 저항적 방식 선택했다”며 “당의 입장을 따라서 검찰을 상대로 저항을 했고 이를 충분히 알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21일 (구속영장) 일차 시한이 만료되는데 최고위원들이 신원보증을 통해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며 “김 최고위원은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만약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검찰의 여론몰이에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의 편파수사, 야당탄압, 여당무죄 야당유죄에 대한 저항을 해왔다. 그러나 법정 밖 대치상황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나 언론을 통해 사건의 유무죄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흘려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법정에서) 무죄투쟁을 하기 위한 시간을 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김 최고위원이 검찰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자제해왔지만, 이제부터 갖고 있는 반박근거를 법정에 제시하고 무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개인적인 시시비비와 호불호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봐야 할 일이고 유죄라면 죄를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일부 국민은 상상도 안하겠지만 만약 무죄면 이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렇게 짓밟히는 사람이 무죄일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야 하는데 아예 한 사람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로 규정지으면서 그런 여유 공간을 없애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최고위원의 입장정리가 당 지도부와의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됐다며 “어떤 식으로든 빨리 (당 공식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본인이 두 차례나 거부했고 이후에 증거 인멸 등의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또다시 열릴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이 영장심사를 거론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김 최고위원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까지 김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유효기간 수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법원이 지난 14일 발부한 김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은 이날 자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유효기간을 넘길 경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거나 또는 불구속기소할 수 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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