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살포는 고압가스관리법 위반?

  • 입력 2008년 11월 18일 02시 59분


북한 군부가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등을 이유로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 차단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유관 부처와 함께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풍선에 수소를 가득 채워 전단을 날려 보내는 과정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단속, 자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민간단체에 자제를 요청하거나 발송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정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에도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발송해 북측이 항의를 해왔고 정부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차라리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현재 있는 법률을 찾고 있다”고 말해 새로운 입법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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