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도 원금보장 추진

  • 입력 2008년 10월 29일 03시 02분


與 “대출연장으로 부실 생겨도 은행책임 면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외화나 해외교포들이 달러를 국내에 예치하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외화는 예금보장을 하지 않았는데 관련 법규를 개정해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화 예금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화 예금에 대해서도 입금 시점이나 금융회사의 지급불능 시점 당시 환율을 적용해 원화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은행 창구에서 부실 책임 추궁이 걱정돼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만기 연장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부실이 생겨도 은행 측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감독기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단기 차입을 하기 어려운 은행에 대해 외화 공급을 해줘 기업이 수출입이나 대금 결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왔다”며 “외화 유동성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전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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