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9월 5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나라당이 공직자의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 불교계에서 요구한 4대 요구사항 중 종교차별금지 입법 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종교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때 차별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종교 간 대립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과 나경원, 정병국, 주호영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문광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정치란 생선을 굽듯이 조심조심 깊이 들여다보고 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종교편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쯤 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정배 전병헌 서갑원 장세환 의원 등 민주당 문광위원 7명도 이날 지관 스님을 방문해 50여 분간 종교편향 논란에 대한 불교계의 의견을 듣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종교의 형평성과 균형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