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안되면 의원 세비 한푼도 못받게”

  • 입력 2008년 8월 20일 02시 59분


한나라, 국회법 개정키로

보좌관 월급도 지급안해

한나라당이 국회가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월급 등 모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을 하지 못할 때는 그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 입법 활동비, 정책 활동비를 비롯해 보좌관 비서관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안을 국회법 개정안에 반드시 넣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니까 마냥 국회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노는 것이다. 국민 실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원구성 문제로 더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을 뺀 나머지는 월급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월급과 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평균 1619만5850원을 받는다. 의원 1인당 6명씩 배정되는 4∼9급 보좌진은 급수에 따라 매달 평균 200∼500여만 원의 월급과 상여금 등을 받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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