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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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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및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특별감찰반을 두기로 했다. 청와대 내부 인사 상대로는 내부 감찰팀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26일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29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를 상대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감찰반의 업무는 관련자의 비리 첩보 수집과 사실 관계 확인으로 역할이 한정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 등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감찰반은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부부장급 검사(행정관)가 반장을 맡고 감사원 검찰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청와대로 파견된 공무원(최대 15명)들을 반원으로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민간 기업이나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청와대 내 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책임관(CIO·Chief Information Officer)을 조만간 임명할 계획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