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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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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권력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실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가기관 개인정보 열람 투명성 시급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이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입수해 밝힌 이 수치는 각 기관이 행자부가 운영하는 민원업무혁신(G4C)시스템을 이용한 것만 집계했으며 문서를 이용해 열람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실제 열람된 개인정보 건수는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면 대검은 2005년 11월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했으므로 그 이전의 개인정보 열람 건수는 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관별로 국정원과 대검은 주민등록정보를 각각 4만8590건, 8708건으로 가장 많이 열람했고, 국세청은 토지등기부등본(62만9397건), 경찰청은 호적정보(1304건)를 가장 많이 열람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행정기관만 공유하는 개인정보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상배 의원은 “기관들이 ‘열람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해서는 안 되며 뚜렷한 열람 목적을 공개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개인정보 공유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열람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사후에 정보 열람 여부와 그 이유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국정원 지난해 본보 보도 당시 거짓 해명 논란
본보는 지난해 8월 3일자 A1면에 2006년 8월 국정원 ‘부패척결 TF팀’이 당시 유력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열람했던 시기에 국정원이 개인정보 2614건을 열람했다고 보도하며 정치인 뒷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때 국정원은 다른 달에도 비슷한 정도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행자부 자료를 통해 2006년 8월에 국정원의 부동산 자료 열람이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나 당시 국정원이 축소 해명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행자부와 국정원은 다른 달의 열람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