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유 대체복무 허용

  • 입력 2007년 9월 19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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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2009년부터 종교적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로 할 예정이어서 2014년부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될 경우 이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18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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