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한나라와 ‘후보 사망하면 대선 일정 연기’ 합의 파기

  • 입력 2007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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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선거법을 고쳐 유력 대선후보가 사망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일을 한 달 연기하기로 했던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파기한다고 31일 밝혔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치관계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에서 여론조사 1, 2위 대선후보 사망 시 선거를 30일 연기하고, 개표 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열린우리당 정계특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검토 결과 소위 합의안을 수용하기 어려워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선거 연기 가능성을 명시해 놓으면 테러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테러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선거 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 혼란과 1, 2위 후보 선정의 모호성 등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표 시 기계장치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조문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수작업을 우선으로 하면 개표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대선후보 사망 시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법률적 흠결을 보완하는 상식적 규정”이라며 “일주일이나 지난 뒤 합의를 깨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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