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서울시경찰청, 힐스테이트 특혜 지원"

  • 입력 2007년 4월 10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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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현대건설이 추진한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불법 인허가를 지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05년 도시개발 기본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사업 시행자인 KT측에 아파트 출입로로 예정된 서울시경 소유의 경찰기마대 부지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KT는 지난해 부지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경과 부지 양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T는 서울시경과의 협약서를 성동구청에 제출,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은 실제로 토지양여를 받은 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경은 사실상 법을 어기면서 KT에 대한 성동구청의 사업 특혜를 도와준 셈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서울시경은 지난해 9월 KT와 성수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사업 부지내의 2필지 271평에 대한 양여 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신 실내마장과 토지 등을 무료로 제공받기로 했는데, 서울시경이 제공하기로 한 부지의 예상가는 16억5000만 원에 그쳤으나 KT로부터 받기로 한 토지와 건물의 가치는 165억 원이나 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양여 협약을 체결했으나 지금도 이 부지는 경찰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서 "사실상 기부채납을 빙자한 뇌물공여나 불법거래로, 성동구청의 특혜 비리를 경찰당국이 지원한 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서울 성동구청이 2005년 KT와 현대건설이 추진한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 특혜를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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