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FTA 협정 개성공단 명확히 포함"

  • 입력 2007년 4월 5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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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해석차가 제기되자 "한미 FTA 협정은 향후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장치를 부속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협정문 표현에 개성공단이라는 문구가 없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통해서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개성공단 문제는 '빌트인(built-in'은 아니다"며 "빌트인은 양측이 합의가 안된 경우 추후 재협의하자는 방식인데, 개성공단 문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라는 구체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부속서로 채택했기 때문에 빌트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도 "FTA 협정에는 개성공단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한반도내에 역외가공지역은 개성공단밖에 없다"며 "개성공단 표현이 없더라도 FTA 협정은 명확히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비서관은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다른 북한 지역에도 남북경협특구를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도가 더 큰 합의이고, 더 진보된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와 FTA를 할 때도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인정하는 식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추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당분간 개성공단 외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개성공단을 전제로 하고 협의한 것으로 봐야 된다"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비서관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환경·노동 기준 문제와 관련해 "환경문제는 개성공단이 우리 공단보다 더 엄격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노동조건은 임금직불문제를 포함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이 문제도 한반도 비핵화 진전 속도에 맞춰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요한 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번 협정 타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1차 파악 결과 개성공단 가동업체 22개 중 10개 업체가 이번 타결을 계기로 국내 공장이나 중국 등 제3국 공장을 개성공단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쇠고기 전면 개방과 한미 FTA 협정 서명을 연계시키겠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윤 수석은 "미국은 쇠고기 개방과 FTA가 완전 별도라는 우리 입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FTA에서 쇠고기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쇠고기 개방 문제는 FTA와 별개의 협상으로, 미국은 협상 당시 전면개방에 대한 서면 약속을 강하게 요구하다가 정상간 통화 이후 신뢰를 기반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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