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직 음주운전 검증기준 완화

  • 입력 2007년 3월 16일 03시 01분


코멘트
청와대가 지난달부터 고위 공직자 인사 때 불이익을 주는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한 검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 공직자 인사 대상자가 ‘과거 2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했는지를 검증했으나 이를 ‘과거 10년 이내’의 음주 운전 여부로 검증 대상 기간을 줄였다는 것이다.

또 검증 대상 기간 중 2번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승진을 못하게 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 운전을 1회 했다면 승진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음주 측정 때 공무원 신분을 속였으면 6개월간 승진을 못하게 된다. 또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모두 공무원 신분을 속이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 미만일 때는 6개월간만 승진을 못하도록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에게 엄격한 음주 운전 기준을 적용했다. 지난해 초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 공직자는 음주 운전 전력 문제로 두 차례나 승진 대상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나치게 엄격한 음주 운전 검증 기준에 대한 비판이 공직 사회에서 제기되자 이를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음주 운전 전력을 문제 삼는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여론을 수렴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여권의 한 핵심 인사가 지난해 말 정부 산하 기관장 공모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가 20년 전 음주 운전 전력이 불거지는 바람에 낙마한 것이 청와대의 내부 검증 기준을 완화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