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그동안 고위 공직자 인사 대상자가 ‘과거 2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했는지를 검증했으나 이를 ‘과거 10년 이내’의 음주 운전 여부로 검증 대상 기간을 줄였다는 것이다.
또 검증 대상 기간 중 2번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승진을 못하게 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 운전을 1회 했다면 승진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음주 측정 때 공무원 신분을 속였으면 6개월간 승진을 못하게 된다. 또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모두 공무원 신분을 속이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 미만일 때는 6개월간만 승진을 못하도록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에게 엄격한 음주 운전 기준을 적용했다. 지난해 초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 공직자는 음주 운전 전력 문제로 두 차례나 승진 대상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나치게 엄격한 음주 운전 검증 기준에 대한 비판이 공직 사회에서 제기되자 이를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음주 운전 전력을 문제 삼는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여론을 수렴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여권의 한 핵심 인사가 지난해 말 정부 산하 기관장 공모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가 20년 전 음주 운전 전력이 불거지는 바람에 낙마한 것이 청와대의 내부 검증 기준을 완화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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