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조3500억 원 규모 새해 예산안 통과

  • 입력 2006년 12월 27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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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총 163조35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158조 원)와 특별회계(6조7000억 원)를 포함한 총 164조7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1조3500억 원 순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 158조 원에서 1조4600억 원 감액된 156조5400억 원, 특별회계는 당초 6조7000억 원 보다 1100억 원 증액된 6조8100억 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원안(73조8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 줄어든 72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규모는 당초 238조5000억 원 보다 3조1000억 원 줄어든 235조40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예결특위는 여야간 논란이 돼온 남북협력기금 출연금(6500억 원)과 사회일자리창출 예산(1조7000억 원)을 각각 1500억 원 삭감하고 △담뱃값 미인상과 관련된 복지투자 1005억 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 1980억 원 △지방교부세 3천61억원 △예비비 3000억 원 등 모두 2조7천억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지역민원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1984억 원 늘린 것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857억 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 원 △국제기구분담금 체납 조기해소 665억 원 등 모두 1조4000억 원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이 같은 세출예산 삭감에 따라 8조7000억 원으로 잡혀있던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를 7000억 원 축소하고 151조6000억 원으로 책정된 세입예산안을 8186억원 감액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세 감면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조치를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발의한 EITC 반대 법안과 같은 당 박계동 의원이 발의한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세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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