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FTA 시위자 영장 재청구 지시

  • 입력 2006년 12월 26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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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창원지법과 청주지법에서 기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반대 시위 관련자 5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도록 26일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불법시위를 주동했거나 선동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는 부당하다"며 "증거자료 등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창원지법은 22일 한·미 FTA 협상 반대 시위 때 경남도청 진입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FTA 저지 경남도민 운동본부장 이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청주지법은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북도연맹 박모(62) 의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은 또 불법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한 레미콘 차량 운전자와,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며 시 의회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남시 주민 2명의 구속영장도 각각 재청구할 것을 해당 검찰청에 지시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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