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불법시위를 주동했거나 선동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는 부당하다"며 "증거자료 등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창원지법은 22일 한·미 FTA 협상 반대 시위 때 경남도청 진입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FTA 저지 경남도민 운동본부장 이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청주지법은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북도연맹 박모(62) 의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은 또 불법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한 레미콘 차량 운전자와,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며 시 의회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남시 주민 2명의 구속영장도 각각 재청구할 것을 해당 검찰청에 지시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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