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지명철회]“사태 원인제공 靑수석들 책임져야”

  • 입력 2006년 11월 28일 03시 02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에 따라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남춘 인사수석비서관의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에 더해 KBS 정연주 사장과 이재정 통일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 등 일련의 ‘코드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 수석, 박 수석, 송 장관 내정자, 이 장관 내정자.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에 따라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남춘 인사수석비서관의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에 더해 KBS 정연주 사장과 이재정 통일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 등 일련의 ‘코드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 수석, 박 수석, 송 장관 내정자, 이 장관 내정자. 동아일보 자료 사진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지만 대통령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KBS 정연주 사장 등 ‘코드 인사’를 완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 후보자 인선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문책론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 문책은=전효숙 사태는 청와대가 전 후보자에 대한 헌재 소장 임명동의 요청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당연히 그 절차를 책임졌던 전해철 민정수석비서관과 박남춘 인사수석비서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 후보자는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수석이 전화로 헌재 소장 지명 사실을 알리면서 ‘(헌재 소장) 임기와 관련해 (헌재 재판관) 사직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해 사퇴했다”고 하여 전 수석의 책임 논란을 불렀다.

전 수석과 박 수석은 전 씨에 대한 헌재 소장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 전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무효라는 논란을 자초했다.

임명동의안 명칭도 처음 제출할 때는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라고 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보정서를 통해 ‘헌재 재판관 및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바꿨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전, 박 수석을 인책할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다. 전 수석을 교체할 경우 검찰 등 사정기관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박 수석의 경우엔 공직 인사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권력 핵심에서 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온 두 사람을 교체할 경우 자칫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민정·인사수석비서관실은 그동안 인사파동 때마다 번번이 검증 실패와 부적절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전, 박 수석은 민간기업에 다녔다면 해고되고도 남았다”고 꼬집었다.

▽다른 ‘잘못된 인사’는=한나라당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인사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진정으로 꼬인 정국을 풀 의지가 있다면 단순히 ‘전효숙 사태’뿐 아니라 차제에 잘못된 인사를 모두 바로 잡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들 3명의 인사는 전 씨와는 다르다며 분리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내정자들의 문제는 처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송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을 27일 국회에 요구했고, 이 내정자에 대해서도 28일경 경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장관 인사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 또 정 사장의 경우엔 KBS 이사회의 제청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전효숙 사태 일지▼

8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8월 22일 청와대, 전효숙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 국회에 제출

9월 6일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 과정의 헌법 규정 위배 논란으로 인사청문회 진행 중 5시간 만에 파행

9월 8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 예정이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

9월 15일 헌법재판소장 없이 헌법재판소 4기 재판부 출범

9월 19일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단상 점거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못함

9월 21일 청와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11월 15일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단상 점거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못함

11월 25일 당정청 4인 회동에서 전효숙 카드 포기 문제 등을 논의

11월 26일 노 대통령, 전효숙 문제 등을 논의할 여야정 정치협상 회의 제안

11월 27일 노 대통령, 전효숙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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