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갈등' 싸늘한 법원-검찰 수뇌부

  • 입력 2006년 11월 20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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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논란으로 번지면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 측은 20일 이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외환은행 소송 사건을 수임한 경위를 소상하게 공개하면서 "검찰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법원장의 수임 과정을 파악했고 이 정보를 정치권이나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대법원장은 전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송 수임 내역 등이 공개된 데 대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주례간부회의에서 "법원과 검찰 간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검찰 조직원들이 언동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전국 검찰에 지시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다.

박영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나라의 큰 어른인 대법원장을 검찰이 감히 어떻게 음해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로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LSF-KEB홀딩스SCA와 외환은행 법인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법인이 2003년 11월20일 외환은행 이사회 때 '허위 감자계획'을 유포시켜 외환카드 주식을 주당 6000원 대에서 2550원으로 떨어뜨린 뒤 외환카드를 인수 합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하락에 따라 외환은행이 소액주주에게 지불해야 할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LSF-KEB홀딩스SCA는 외환은행 지분 0.39%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약 177억 원)을 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채동욱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법인의 공소시효가 20일 만료돼 우선 기소한 것"이라며 "두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 측의 대주주 자격 문제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의 인용 여부를 22일 결정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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