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금품수수 132건ㆍ5억여원

  • 입력 2006년 10월 17일 16시 56분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20개월 간 132명의 경찰관이 총 5억1139만 원어치의 금품ㆍ향응을 수수, 파면ㆍ해임ㆍ정직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및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수수가 적발된 경찰관 132명 중 22명이 파면되고 26명이 해임됐으며 35명이 정직 처분을, 28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1명은 견책ㆍ경고 등 조치에 처해졌다.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장이 35명, 경감이 17명, 경위가 12명, 총경이 6명, 순경이 3명, 경정이 2명이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청과 서울청이 각각 37명과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청 17명, 부산청 10명, 전북청 10명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교통위반 운전자에게 1만원을 받거나 업소로부터 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해임된 경관들이 있는 반면 부하직원으로부터 167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정직에 그치고 사건관련자로부터 126만원을 받고도 견책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등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7월 현재 신용불량자로 급여 압류대상이 된 경찰 직원이 559명이며 압류 금액은 701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빚이 많은 경찰관들이 조직폭력배나 업소와 결탁하고 뇌물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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