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홍보처, 언론사 기사 무단 도용”

  • 입력 2006년 10월 17일 03시 00분


국정홍보처가 언론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각종 기사를 임의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저작권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기사 전문(全文)을 여전히 맘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16일 입수한 ‘저작권법 위반 여부 공문 사본’ 등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1월 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언론사와의 협의 없이 기사 전문을 스캐닝해 공무원에게 열람시키고 있다.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은 정부 부처의 과장급 이하 정책 실무담당자가 중심이 돼 기사 전문과 함께 기사에 대한 대응 또는 수용 조치 여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든 정부 부처 공무원이 볼 수 있게 한 것.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4월 25일 이 시스템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문화부 저작권과에 요청했다.

문화부는 4일 뒤 보낸 회신 공문에서 “기획성 기사나 사설 칼럼 등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 등이 가미된 기사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며 “따라서 정책 홍보를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에 종이신문, 스캐닝, 스크랩마스터 등의 방법으로 기사 전문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합법적인 게시 방법으로 기사 전문이 아니라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부분만을 발췌해 올리는 방법과 각 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해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지금까지 기사 요지와 함께 전문을 언론사의 허락 없이 JPG(그림파일)로 올려놓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을 훼손하면서까지 대응 기사를 통해 정부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현행법을 위반하고 정부와 언론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