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너무 느슨해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부패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영리 사기업체만으로 국한돼 있는 것을 공직 유관단체와 사립학교, 병원 등 비영리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는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청렴위는 이런 내용을 기조로 이른 시일 내에 전문 업체에 관련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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