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퇴직자 재임용 제한 ‘말로만’…‘6개월 경과후’ 규정 어겨

  • 입력 2006년 8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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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 인사기준에서 정한 ‘재임용 유보기간’을 어기고 정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20명 가운데 12명이 ‘공직 퇴직 6개월 경과 후 임용’이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영상홍보원장, 한국가스공사 감사 등 고위직에 재취업했다.

대통령비서실과 중앙인사위는 2004년 10월 “퇴직 공무원의 정부 산하기관 재취업은 퇴직 6개월 경과 후 임용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공정·투명한 인사 원칙과 기준’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으로 공직자의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후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친 게 문제돼 사표를 냈던 김모 비서관은 넉 달 만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취업했다”며 “현 정부는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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