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연루 법관 재판업무 퇴출 검토…형 확전과 무관

  • 입력 2006년 7월 2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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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앞으로 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 비리 연루 의혹이 드러난 법관에 대해서는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0일 "비리 혐의가 있는 법관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 정지 후 대기발령 시키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비리 연루 의혹이 드러난 법관이라 할지라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해당 법관을 정기인사 때 전보 조치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기 발령 시점과 대기발령 기간, 대기발령 이후 해당 법관의 임금을 어떻게 할지 등을 중심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비리 혐의가 드러나 사표를 내려던 법관이 징계를 받은 뒤에 입장을 바꿔 사표를 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표를 미리 제출받았다가 징계 후에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은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요청하면 법관의 비위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려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법조비리 관련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찰조사

카펫 수입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고 후배 판사를 김 씨에게 소개해준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급) K 씨가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법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7일 검찰에 출석한 K 연구관을 상대로 2003년경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의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게 후배 판사를 소개해준 경위를 조사했다.

K 연구관과 후배 판사, 김홍수 씨, 건설업체 대표 김 씨 등은 당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 연구관은 대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김 씨 등과 식사를 같이 한 적은 있으나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 씨는 건설업체 대표 김 씨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 다수에 개입했으며, 이 중 일부는 김 씨의 부탁대로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범죄에 연루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김 씨가 K 연구관 등을 소개 받아 사건 청탁 등을 한 과정에는 조모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국금지 상태인 K 연구관과 조 부장판사 등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6번째로 소환한 조 부장판사를 김홍수 씨와 대질 신문했으며, 조 부장판사의 5년 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와 돈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조 부장판사의 집 근처와 김 씨가 자주 갔던 서울 강남의 술집, 음식점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녹화테이프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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