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인터넷실명제법 오늘 공청회, 내주 발의”

  • 입력 2006년 6월 5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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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에 ‘인터넷실명제법’이 입법 발의된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5일 “누리꾼의 책임의식 제고와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 실명제법’의 입안을 마무리했다”며 “오늘 국회 공청회를 거쳐 내주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정보통신망에서의 실명사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사이버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포탈 △언론사 △방송사 △정당 △공공기관의 게시판과 기사 등의 댓글 작성 시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이용자는 실명 또는 별명(필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이나 댓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했으며, 실명제를 거부하는 사업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마녀사냥 식 여론조장이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실명제를 통해 인터넷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좀 더 성숙된 사이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포탈, 언론사 등이 도입한 게시판과 댓글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강제화는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또 사기업의 개인정보 보유로 인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게시판의 자유화를 통해 실명확인만 거치면 회원이 아니더라도 게시판과 댓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7%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85%의 국민은 실명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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