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지자체 예산으로 농어민 지원

  • 입력 2006년 5월 25일 06시 38분


경남도가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돕기 위해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경남도 김종부 농수산국장은 24일 “전체 22개 조항과 부칙으로 된 ‘경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역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원 범위를 ‘국비 보조 사업이나 도 자체 시책 가운데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생산 농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지원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의 추가 지원,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 영세 농어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비촉진 사업과 생산자단체 지원, 종자 및 육묘공급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게 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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