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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22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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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4시간 동안 고 의원을 상대로 포천시장 공천자로 내정됐다 취소된 이모(63) 씨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과 돈의 성격 등에 조사했으나 고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 이전에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의 계좌에서 최근 1~2년 사이에 20억~30억 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주 이 씨를 불러 돈의 성격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 씨 역시 이 돈이 공천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 계좌에서 나온 돈의 흐름을 쫓는 한편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고 의원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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