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코들새 없는 '검경'…전국 곳곳서 불법부정선거운동

  • 입력 2006년 5월 10일 17시 53분


코멘트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불법부정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한나라당 충북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위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모(51) 씨와 예비후보 K 씨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안모(62)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K 후보 측으로부터 260여 만 원을 받은 뒤 부녀자 6명을 고용, K 후보를 지지하는 전화를 시킨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 씨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K 후보 측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또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지역 한 지역위원장이 사무실을 지구당사로 불법 운영하고 운영위원을 선정해 운영비를 걷은 혐의를 잡고 해당 위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무실 관리 서류 일체와 운영위원 명단과 통장 등을 확보해 위법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운영위원 명단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현직 구청장이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한나라당 조정화 부산 사하구청장 예비후보가 당내여론조사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사권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가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인 3일 오후 2시 12분에 지역 유권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 후보의 사퇴와 공천 백지화를 요구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