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4-28 03:012006년 4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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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28일 대통령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자부는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은닉, 반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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