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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7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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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보험설계사 윤모(35) 씨 등에게 “당원을 모집해 오면 보험을 들어 주겠다”고 말해 보험 가입자 26명의 통장번호 등을 넘겨받은 뒤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이어 이 씨는 이들의 통장에 2만 원씩을 입금해 지난해 7월부터 3∼6개월 자동이체로 당비 2000원씩을 납부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5일 이 씨에게 주민 명단과 통장번호 등을 유출한 보험설계사 윤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당에 기여하기 위해 당비를 대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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