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연봉 6804만원 확정

  • 입력 2006년 4월 14일 18시 16분


서울시의회 의원 연봉이 6804만 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의원의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신설된 월정수당을 417만 원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는 종전대로 월 150만 원으로 정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6804만 원으로 서울시 국장급의 평균 연봉(6908만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 곽선희 간사는 "서울시의원의 연봉은 서울시 가구당 평균 소득(3700만 원)의 120% 아래가 적절하다"며 "특히 시의원들이 스스로 보수를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상한선인 6804만 원에서 한 푼도 줄이지 않은 것은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라고 비난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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